■ 진행 : 김정아 앵커
■ 출연 : 이종훈 정치평론가 /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나이트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경찰이 이준석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.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크게 수사대상이 3가지 정도 갈래로 진행됐는데요. 성접대 등 알선수재 의혹이 있었고요.
증거인멸, 무고 이렇게 수사가 진행됐는데. 맨 위에 있는 성접대 등 알선수재 의혹에 대해서만 일단 무혐의 판단이 내려진 거죠?
[이종훈]
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무혐의 판정을 내린 근거는 두 가지죠. 일단은 증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걸 제공했다라고 하는 사람의 증언은 있는데 실제로 그러면 그때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?
영상이 있든지 사진으로 남아있든지 어떤 기록이 남아 있든지. 그런데 그게 지금 불충분하다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 사건이 벌어진 게 이미 오래전 일이라는 거예요, 2013년.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겁니다.
그러니까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거나 이걸 검찰에 넘겨서 기소를 하게 한다거나 할 실익이 별로 없는 거죠.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를 근거로 들어서 일단 불송치 결정을 지금 내린 그런 상태인데. 정치적으로 보면 이준석 전 대표의 완승이다, 일단은.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.
그러니까 김성진 대표가 2015년 9월에도 추석 선물을 제공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포괄일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게 적용될지 여부가 관심이었는데 이게 적용이 안 된 거죠?
[최진봉]
적용이 안 됐죠. 포괄일죄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. 비슷한 형태의 범죄가 계속 이루어지면 마지막 그 행위를 했던, 비슷한 행위를 했던 날을 마지막으로 범죄에 이르렀고.
그럼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거죠?
[최진봉]
그렇죠. 그렇게 주장하는 건데. 경찰은 어떻게 봤느냐 하면 이게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전에 소위 얘기하는 뇌물성. 김성진 씨가 주장하는 그런 뇌물성과 마지막에 선물 준 건 다른 차원의 문제다.
그래서 포괄일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해서 두 개를 분리시켜버렸어요. 그러니까 지금 고소한 측에서 주장하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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